#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방법.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세금 신고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고정 급여일 경우엔 그나마 수월하지만 프로젝트별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맡기는 방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리고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검색을 통해 해결하곤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처럼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보들을 공유하겠습니다.
# 프리랜서 간편 장부 신고하기.
프리랜서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회사 다닐 땐 연말정산만 신경 쓰면 됐는데 이젠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사업자 입장에선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법이 개정되어 또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은 총 6단계로 나뉩니다. 1200만원 이하(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35%),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40%), 5억 원 초과(42%) 순입니다.
그리고 세율 적용 시 누진공제액이라는 항복이 있는데 쉽게 말해 해당 구간별 금액 만큼 공제해준다는 뜻입니다. 가령 연봉이 4000만 원이고 각종 공제 혜택을 받아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니다.
이때 산출 세액은 (2000만원 x 15%) - 108만 원 = 264만 원이 됩니다. 만약 위 표대로 계산했다면 35% 세율이 적용돼 714만 원을 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진공제액 덕분에 최종 납부세액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입니다.
참고로 2020년 귀속분부터는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상향 조정입니다.
2022.11.29 - [인생설계사] - 전자 세무 회계 이용하기 '이지샵 자동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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