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법 바로 알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으로부터 나오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 자신을 고소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행정 절차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행정 절차법 대처.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 내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이라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럴 땐 행정 절차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한 결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됩니다.
참고로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섣불리 포기해선 안 됩니다. 물론 무죄 추정의 우너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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